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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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더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1300만원에서 1132억5300만원 늘린 4678억66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는 현재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또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 수당도 올해 9천630원에서 5% 증가한 1만1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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