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 유통된 깐 양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에 나섰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엠에스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 깐양파'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2023년에 생산된 포장단위 20kg 깐양파로 박스에 포장된 제품이다. 회수영업자는 엠에스무역이고,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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