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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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가 개선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 상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신인도평가 비중을 넓히고 항목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비중에서는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품질과 안전 부분에서는 부실벌점과 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이밖에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키우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도 새롭게 넣는다.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포함하고 이밖에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 등에 대한 가점도 확대한다.

경영평가액 비중 역시 조정될 예정이다.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지만 상하한선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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