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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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따.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중 배점이 동점인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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