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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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정부가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던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제도를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생후 28일까지의 신생아는 무료이고, 29일부터 만 15세까지는 5%, 그 이상부터는 20%다.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0%로 조정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산 해소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출산 초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당초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으나 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확정했다.

고시가 시행되면 본인부담률 0% 적용 연령이 생후 24개월까지로 확대된다.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고시 개정에 따라 자동 적용된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입원진료비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입원을 했을 때 발생한 진료비에 한정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8일까지전자메일(osjung98@korea.kr) 또는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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