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물 소비 진작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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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권익위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권익위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명절 선물은 평상시 허용 가액의 2배인 30만원까지 허용된다. 또한, 권익위는 문화관람권도 선물 대상에 포함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로 인해 수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됨에 따라 추석부터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선물할 때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로 인해 어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권익위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선물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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