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제주에너지 공사
사진출처=제주에너지 공사

[센머니=박석준 기사] 산업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산업계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해상풍력 발전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가 실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발전사업권을 중도에 매각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1%인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이 도입됐다. 특히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사업당 총사업비가 대략 2조원이므로 최소 200억원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사업의 준비기간도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새로이 5년으로 설정되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풍황계측기의 제도가 개선되어, 해상풍력 발전에는 해상계측기만이 인정되며, 그 유효기간은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됐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국가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입지를 직접 선정하는 '계획입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나, 여야 간의 의견차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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