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사] 산업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산업계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해상풍력 발전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가 실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발전사업권을 중도에 매각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1%인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이 도입됐다. 특히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사업당 총사업비가 대략 2조원이므로 최소 200억원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사업의 준비기간도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새로이 5년으로 설정되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풍황계측기의 제도가 개선되어, 해상풍력 발전에는 해상계측기만이 인정되며, 그 유효기간은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됐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국가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입지를 직접 선정하는 '계획입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나, 여야 간의 의견차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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