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CI(자료=호반건설 홈페이지)
호반건설 CI(자료=호반건설 홈페이지)

[센머니=박석준 기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중 부당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호반건설이 법안 발의의 계기로 꼽히고 있다. 

◆ 과징금만 내고 검찰 고발은 피했다

2일 업계와 국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부당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현행 5년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매체는 법률 개정의 계기로 호반건설을 꼽았다.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최대 주주인 이른바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 6월 15일 공정위로부터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3년 말~2015년에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만들고, 비계열사까지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는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한 것으로 공정위 측은 의심했다. 이밖에 두 회사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 시 내야 하는 수십억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빌려주는 한편,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것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만 3년 이상이 걸린 탓에 결국 공소시효가 넘어 형사고발은 하지 못해 여러 비난 여론에 휘말리기도 했다. 더불어 매체는 "해당 사건이 사실상 증여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일부 있었다"고 전하며 해당 개정안이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해당 사건이 증여의 성격을 가진 만큼 이 부과 제척기간을 반영해 공소시효도 동일하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발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게시글(자료=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공정위 발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게시글(자료=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 시민단체, 공정거래위원장 고발도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음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해당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난 1일 세종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해당 시민단체는 호반건설과 관련해 공정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책위는 "공정위가 시효를 내세워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을 악용한 선례"라고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위 발표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며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살펴보면 호반건설은 한 계단 뛰어올라 10위로 다시 복귀했다. 하지만 이런 약진을 축하해야 할 호반에 대한 세간의 눈총은 아직도 뜨거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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