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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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서 눈길을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가입신청을 다시 받은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가 103만6000명(잠정)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 "우대금리 제대로 받자" …최대 5천만원 모으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매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합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의 청년들이 가입 대상이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출시 이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이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기여금이 적립되는 것이다. 최대 5천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첫 달인 지난달 76만1000명에 이어 이번 달에만 27만5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신청자 중 약 65만3000명은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 중 12만7000명이 개인소득 요건에, 13만3000명이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 다만 약 15만6000명은 가입을 재신청했다.

이번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 계설이 가능하다.

계좌 신청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내년 1분기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년도 소득 확정 전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면 재차 소득 확인을 거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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