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코리아푸드가 시중에 유통 중인 요거트 '케이르'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다.

회수 대상은 경남 김해시 소재 코리아푸드가 유통 중인 제품으로 제조일자 2023년 7월 6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8월 10일 제품이며 포장 단위는 900ml이고, 바코드번호는 8809840940123이다.

식약처는 "코리아푸드 정부수거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케피르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8월 10일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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