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럭·돔류 등 대중어종 대상…오는 10~14일까지 신청 가능
보험 미가입 어가 대상 현장 방문해 가입 유도 총력

사진출처=수협뉴스
사진출처=수협뉴스

[센머니=박석준 기자] 올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각종 자연재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이 연장되었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말 종료된 양식보험 가입 신청을 대중성 어종인 우럭(조피볼락)과 돔류에 한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받기로 결정했다.

이번 가입기간 연장은 올해 이른 무더위와 함께 해수면 온도가 매우 상승하는 이른바 슈퍼 엘니뇨 발생으로 고온, 적조, 태풍 등의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양식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각 보험지역본부와 협력하여 보험 미가입 어가를 대상으로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식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협 양식보험 관계자는 "미가입 어가는 가까운 수협에서 양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며 "올 여름 자연재해 발생으로 양식수산물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양식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고와 지방비로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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