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부여군
사진: 부여군

[센머니=이지선 기자] 충남 부여군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결혼정착지원금 지급 개시에 나섰다.

부여군은 이달부터 결혼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5월18~31일 부여군에 혼인 신고를 한 뒤, 1년이 지난 신혼부부로 총 4쌍이며 한 쌍당 지급되는 지원금은 700만원이며 신청 시 최초 지급되고, 2차 결혼정착지원금은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지급되며, 3차 결혼정착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지급하게 된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여군은 지역의 혼인 건수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 지난해 5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결혼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정착지원금을 통해 혼인 부부가 부여에 보다 긍정적인 여건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만간 '출산장려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출산 및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다각적, 지속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