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주식브로커들이 사무실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주가조작을 위해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는 장면 (센머니 제작)
그래픽=주식브로커들이 사무실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주가조작을 위해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는 장면 (센머니 제작)

[센머니=박석준 기자] 카카오페이증권의 현직 임원이 과거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주가조작과 소시에제네랄(SC) 증권발 주가 폭락 등으로 더욱 강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증권 업계에서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온다.

◆ 주가조작 전력있는 임원?

16일 국내 한 매체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재직 중인 박지호 본부장은 지난 2004년 주가조작에 가담했다 검찰에 적발돼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유상증자(펀딩)에 참여해 주식시세 차익을 받는 조건으로 작전세력에게 거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 

지목받은 박 본부장은 현재 카카오페이증권의 2대 주주이자 카카오페이증권의 전신인 바로투자증권과 신안캐피탈 등을 설립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박 본부장의 주가조작 사건 당시 성명은 박상훈이었으며 이후 박지호로 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박 본부장은 바로투자증권에서 근무하다 2021년 2월 카카오페이가 증권업 진출을 위해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고, 정식 저라를 거쳐 임원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증권(사진=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카카오페이증권(사진=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 법적으로 문제는 NO…하지만 남는 아쉬움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 본부장이 해당 업체에 근무하거나 임원으로 선임된 것 역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업계에서는 연예인 등이 대거 연루된 주가조작과 폭락 사태 등으로 전반적인 업계의 도덕성 점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출범한 지 2년 남짓 지난 카카오페이증권이 과거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임원을 선임해 운영을 지속한다는 점은 다소 의아한 시선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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