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최근 5년이내 공제 추가 환급 가능

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간다.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혹은 세금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한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과 세제 정보로 인해 해마다 산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진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사진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우선 국세청이 지난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홈택스에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거나 남은기간 사용금액을 임의로 입력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서비스는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제공해 근로자가 세금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스스로 파악이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 서비스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 바뀌는 세제 정보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공제 한도를 초과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무주택 또는 1개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추가됐다.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연말정산 후 규정을 몰라 혹은 늦게 신고해서 놓친 환급세액은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공제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의 환급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전 세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는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 :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홈페이지
사진 :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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