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블게이트
사진=포블게이트

[센머니=박석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지방세(당해세) 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보다 먼저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세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 범위가 지방세까지 넓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