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민건강보험
사진: 국민건강보험

[센머니=이지선 기자]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 1011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21만원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분과 4월분 보험료를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곧 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직장가입자의 2022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장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287만 명(18%)은 별도 정산이 없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으며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19%)은 1인당 평균 10만496원을 돌려받는다.

단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산된 보험료가 9890원 미만(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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