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발란 캡처
사진 : 발란 캡처

[센머니=홍민정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이  딱 걸린 '발란'이  허위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 소비자 속이다 딱 걸린 '발란'

20일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와 관련해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란은 지난해 온라인몰에서 고가 운동화를 절반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막상 소비자가 실제 운동화를 사기 위해 클릭할 경우 실시간 재고가 1개뿐인 특정 US 사이즈만 구매 가능했다.

즉,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됐으며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애초 표시 가격의 2배에 달했다. 할인가 상품은 계속 '품절'로 뜬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원하는 제품을 발란이 홍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달 9일 공정위는 발란에 판매자가 사이즈별 가격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와 미국 사이즈를 포함한 이유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발란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선 미국에선 애초 사이즈별로 원가격(부티크 가격)이 다르고 특히 인기 사이즈는 가격이 더 높아, 판매자가 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해명이다.

특히 단 동일한 제품 한국 사이즈와 미국 사이즈 가격과 재고를 달리한 점이 문제가 돼 이 부분이 경고를 받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현재 발란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 후, 이미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 매번 같은 실수를 하는 '발란'

발란처럼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다크패턴에 속한다. 다크패턴이란 눈속임 상술이다. 쉽게 말해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는 방식이다.

발란의 이같은 다크패턴은 한두번이 아니다. 앞서,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을 끌어 모은바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해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한편 공정위는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 명품 판매 플랫폼이 눈속임 이외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와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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