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센머니=이지선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 모집이 17일부터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이 휴가비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원 대상 기업 705만곳 중 1만곳만이 참여 신청을 한 상태다.

올해 사업 참여자 모집은 1월 말에 조기 마감했으나,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추가모집을 실시해 오는 5월31일까지 이뤄진다. 추가 규모는 최대 10만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중소·중견기업(법인)의 경우에도 대표나 임원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은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기업 단위로 가능하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롯데호텔&리조트 숙박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 할인혜택도 얻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자 휴가비 추가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여행의 매력을 마음껏 느끼고, 국내관광업계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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