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공제회는 ‘과학기술인 으뜸 적금’의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가입 기준 완화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과거에는 공제회와 소속 회사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으나, 4월 21일부터는 별도의 협약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 으뜸 적금’이란 정기적금 상품중 하나이다. 최대 금리는 연복리 3.2%이며, 가입기간도 원하는 조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월 10만 원부터 만기 원금 총액 1억 원 한도에서 월 납입액을 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더불어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는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5년 만기 가입 시 최대 금리는 연복리 3.5%가 된다.

우대금리혜택은 만 39세 이하 청년 과학기술인에 한해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1인 1회, 내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6조’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연구개발 서비스 사업자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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