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종목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자료=한국거래소)
신규상장종목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자료=한국거래소)

[센머니=박석준 기자] 6월 말부터 상장 첫날 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의 최대 가격제한폭은 공모가의 260%로 되어 있지만, 개정되면 400%까지 거래 가능하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까지는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고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 가격으로 사용했다.

더불어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도 넓힌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이었다면, 상장 첫날 시가가 1만원으로 적용되고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따상'보다 더욱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적용 대상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코넥스는 제외됐다. 적용시간은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까지로 정해졌다.

거래소는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26일부터 변경 사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여 신규상장일 당일에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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