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구글 플레이 
사진 : 구글 플레이 

[센머니=홍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게임사의 신작을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만 출시하도록 한 구글의 독과점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사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은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애플리케이션, 즉 앱 마켓이란 앱 개발자와 소비자 간 앱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앱 마켓은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플레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가 만든 ‘원스토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전세계에서 99%, 국내에서도 95%(2019년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은 기간 구글 플레이의 한국 시장 점유율도 80~95%에 달한다.

구글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매출을 견인하는 플레이스토어(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게임사들이 경쟁업체인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 할 수 없도록 막기도 했다.

구글 플레이 피처링이란 앱 첫 화면에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노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피처링에 노출될 경우, 자연스럽게 다운로디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은 다양한 조건을 내걸면서 A라는 게임사가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구글이 원스토어의 영업을 방해한 것은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출 감소를 막을 방안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적극적으로 막았으며, 구글의 국내 시장지배력은 강화됐다.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반대로 구글 플레이는 약 3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와 비교하면 시장점유율도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했다. 독점력이 강화된 것이다. 반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앱 마켓에서는 매년 수십만개의 게임이 출시된다.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글이 피처링 등의 여러 조건을 내세울 경우 이는 자연스럽게 다운로드가 늘어나게 된다. 

구글은 이를 이용해 반경쟁적 행위를 시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앱 마켓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스토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