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이용 빈도가 높은 냉동 볶음밥, 만두 등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사업연합이 만든 닭고기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 25일)·소불고기볶음밥(유통기한 2023년 12월 6일)·새우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 29일)·채소볶음밥(유통기한 2024년 1월 25일) 등 즉석조리식품 4종과 신세계푸드의 즉석조리식품인 칼만둣국(소비기한 2023년 6월 10일), 프레시지(경기 용인 소재)가 만든 간편조리세트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소비기한 2023년 10월 5일), 현대그린푸드가 제조한 건강한짜장소스(유통기한 2024년 3월 2일)·단호박콩크림리조토&뽀모도로치킨(유통기한 2023년 11월 27일)·매콤라타투이뇨끼(유통기한 2023년 12월 11일)·매콤주꾸미짜장밥(소비기한 2023년 12월 4일)·불고기퀘사디아(유통기한 2023년 9월 20일)·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유통기한 2023년 11월 20일)·주꾸미짜장면(유통기한 2023년 10월 27일) 총 13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나 유통업자가 있다면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달라고 당부하며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의 발표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단 조치하고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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