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LG전자 CI
설명 : LG전자 CI

[센머니=박석준 기자]LG전자가 가스레인지 오염물질의 위험성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현지 언론과 미국 법률커뮤니티 justia.com 등에 따르면 산드라 세르자이는 지난 8일 LG전자가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가스레인지의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LG전자 가스레인지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며 배출량이 미 환경보호국(EPA)의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특히 질소산화물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 암, 소아천식, 어린이 인지 능력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일산화탄소 등을 배출하는 가스레인지의 인체 유해성을 고려해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원고인 세르자이는 작년 10월 LG전자의 '에어 프라이어가 장착된 인스타뷰 가스레인지(제품명 LRGL5825F)'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LG전자는 가스레인지가 유해한 물질을 배출, 호흡기 질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와 달리 일반 소비자는 이런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LG전자는 가스레인지와 관련된 위험을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현재 가스레인지 피해 사례를 수집해 집단소송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모든 가스레인지, 나아가 천연가스 관련 논란에 대해 특정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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