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전시
사진: 대전시

[센머니=이지선 기자]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1800명 늘어난 3000명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11만 7000원·지역 건강보험료 5만 654원)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1200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원 대상 인원을 늘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500명씩 총 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하면 된다.

단,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240만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한다.

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 등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4월 26일 월세지원 누리집에서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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