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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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 또는 64시간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64시간을 선택하면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기본적인 검토 방향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등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주52시간제'를 시행중인 현재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되면 한 주는 52시간보다 길게, 그 다음 주는 52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게된다. 

또한 11시간 연속 휴식은 지키고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은 지키지 않고 특정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질 경우에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부가 개최한 토론회에 대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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