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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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던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에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 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응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접수했고,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1월부터 애플페이 서비스가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비스가 늦춰졌다. 

애플페이의 특성상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허용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NFC단말기를 부상으로 보급하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이 부분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를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전했다.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보인다. 

그간 출시에 대해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가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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