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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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장소에 따라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30일 질병관리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 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내용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을 발표했다.

이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식당,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헬스장·수영장 등 운동시설, 대중목욕탕·찜질방·사우나, 경로당·노인정·노인복지관 등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들 공간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다만 학원과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헬스장, 수영장과 목욕탕에서의 마스크 의무는 사라졌지만 요양병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수영장과 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명확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공간은 의료기관과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안이다. 다만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소한 사람이나 상주 간병인,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승강장까지는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중교통 탑승 중에만 적용되기 떄문이다. 택시 승강장,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다. 대중교통 수단은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을 말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2단계 조정 시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조정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된 시점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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