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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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가 기존 상속세를 대체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즉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단점이다. 결국 상속인별 조세부담능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유산취득세를 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주요국 제도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윤곽은 2월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3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

다만, 유산취득세에도 단점은 있다. 유산취득세는 과세표준이 분산되는 만큼 누진율이 적용되는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분산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지만 위장 분할상속의 문제점도 있다.

이와 간련해,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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