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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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연착륙이 중요해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현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게 많은데 국토교통부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1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주택구입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을 역시 대출받을 수 없다.

또 2018년 9·13 대책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60~80%에서 4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번 발언에 앞서 정부는 투기지역의 LTV를 50%까지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금리가 높아 어려운 분이 많아 송구하다"면서 "시중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리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 이후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에 한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7,000만 원 이하 차주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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