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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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28일, 향후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원)·일반형(15만호)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가장 먼저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주택으로, 의무 거주기간은 5년이다.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경우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으면 처분 이익의 70%를 얻고, 반대의 경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한다. 

나눔형은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특별공급으로 진행하는데, 청년이 15%, 신혼부부 5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25%로 구성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이다. 

공급 대상 별로 자격 제한도 상이하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1인 기준)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 6,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 원이다. 더불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청년 특공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소득 및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에 따른 배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특히 청년 특공의 경우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 원을 넘을 경우 청약에 지원할 수 없다. 

청년 이외에 신혼부부·생애최초·일반 공급은 1인이 아닌 가구당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 원), 순자산은 3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를 적용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 진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 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 원)를 대상으로 역시 추첨해 공급한다. 

두번째로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 전환 때 분양가는 최초 입주 시 감정가격과 전환 시점의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입주 시 감정가가 5억원, 분양 전환 시 감정가가 7억원이라면 평균값인 6억원이 분양가격이 되는 식이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 때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선택형은 물량의 9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이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이다. 

청년 유형(1인 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순자산2억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이며 나머지 10%인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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