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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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부동산 하락장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건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최근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거래 대부분이 직거래고, 이것이 저가 양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가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최근 시장에서 떨어진 가격을 기준 시세로 잡고 이 가격에서 3억 원 혹은 시세의 30%를 낮춰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0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자산가들이 저가 증여의 수단으로 직거래를 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폭락 직거래'가 늘면서 국토부는 17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전국 직거래건에 대한 고강도 집중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 하는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거래 신고 상시모니터링에서도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신고분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거래라 단정할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는 편법증여,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총 3번에 나눠 조사를 진행한 뒤 차수 별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와 함께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7일 기준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 9월 한달 간 전국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총 3,306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의 약 1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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