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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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지방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의 추가 해제를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주정심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해제한 바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60곳 등이 지정되어 있고 투기지역은 서울 15곳이다.

사실상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규제지역이 모두 수도권인데, 이렇다 보니 이번 주정심에서는 수도권의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것이다.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초과 여부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올해 1∼9월 수도권 아파트값 누적 하락폭이 1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면서 해제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주정심 이후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밖에 구리시와 군포시, 김포와 인천 검단 등도 규제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될뿐만 아니라 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경감된다. 

업계에서는 이달 예정된 주정심에서 세종시를 포함해 의정부 및 김포 등 경기 지역, 인천 등 수도권 일대가 해제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곳들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되더라도 투기 지역 해제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규제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집값 대비 대출비율을 50%까지 높여주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대출로 집을 구매하기에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서 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이끌어야 하지만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앞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해주긴 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대출 한도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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