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및 협약 대출·카드론·리스 적용
카드 현금서비스·렌탈·승용차대출·할부금융·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내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소 6개월 이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이 유예되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대출 중 오는 9월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과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 및 협약대출이다. 카드론과 리스 등도 포함되며 카드 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 할부 금융은 제외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SPC 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이자를 선취대출도 상품 특성상 제외된다.

2019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업체로 모두 지원된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통해 매출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업력이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이 어려울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로도 대체된다.

만약 올해 1월부터 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도 지원받는다.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거의 전 금융기관에 해당되며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준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어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제공 : 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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