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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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 이지선 기자] 앞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진료가 끝난 뒤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병원에 따라 코로나19 선검사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응급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응급실 진료 전에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해왔다. 이 때문에 시급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위해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한 후 의료진 판단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활용한다. 지금까지 응급실 방문 환자는 응급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 전에 PCR 검사 또는 RAT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진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또 정부는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는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앞으로는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의심환자는 다인 격리병상이나 일반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확진자의 경우에도 1인 격리병상이 부족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병상이나 다인 격리병상으로 옮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535명으로 나타났다. 위중증은 263명,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8723명(치명률 0.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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