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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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 강정욱 기자] 정부가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최대 5천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호출료 인상분의 대부분은 기사에게 돌아가게 해 택시 기사들을 도로 위로 불러내겠다는 것이다.

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타다' 모델인 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근무와 운영방안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이후 택시 기사들이 많이 이탈해 현재 법인 택시의 가동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기사들이 타 업종으로 떠났고, 50년 전에 만들어진 ‘부제’라는 강제 휴무제로 택시 공급이 강제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야 택시 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혁신, 심야 대중교통 확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우선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현행 최대 3천 원인 유료 호출료를 가맹택시는 최대 5천 원, 중개택시는 최대 4천 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호출료를 상향과 함께 플랫폼 업체로 하여금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하도록 해 처우를 개선하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심야 할증요율을 높일 계획이어서 이후에는 택시 수급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해 나갈 계획이다.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다·우버와 같은 모델(타입1)을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안심귀가 서비스, 심야 출퇴근 서비스, 심야 수요대응형 모델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를 내주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다 사례처럼 앞으로 모빌리티 관련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전면적 규제완화를 하는지 여부를 물어본다면 저는 단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다"며 "전체적 균형과 부작용을 막는 역할만 하지 어떤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 비(非)택시, 택시와 연계된 새로운 서비스 형태 등은 원칙적으로는 긍정적 입장을 가질 것"이라며 "택시 업계와의 대화에서 호출료를 통해 기사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한다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규제혁신을 기존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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