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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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됐으며,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는 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요건에 '환경성 검토'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풍력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규정을 토래도 앞으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 육상풍력 입지 지도‘, 입지 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산림청과의 사전협의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하는데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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