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광주북구청
사진: 광주북구청

[센머니= 이지선 기자] 내일(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부모님과 칸막이 없이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백신을 4차 접종까지 마친 입소자는 외래진료가 아니어도 외출·외박까지 허용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 '음성', 실내 마스크,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화로 접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는 지난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급감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사흘째 2만명대를 이어가며, 다소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금지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를 내일(4일)부터 재개한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라도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만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했지만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라면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하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시설 내 추가 전파를 막으려는 조치다.

중단됐던 요양병원·시설 내 외부프로그램도 재개된다. 외부 프로그램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라면 시설로 출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주 1회 선제검사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아직 개량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감염취약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선제검사를 유지한다"며 "추이를 보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