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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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부동산 거래가 절벽 수준을 벗어나 '빙하기'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한 차례 규제 지역이 해제됐으나 당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의 집값 하락이 가시화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정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 17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주정심은 6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시세 9억 원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반드시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역시 반드시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해제 여부는 객관적 지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평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 투기 성행 여부 등을 파악하기 때문에 해제 여부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부산시와 세종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이며, 수도권에서는 인천과 동두천시 등에서 시 의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가 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러한 요청은 규제지역 해제를 통한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겠다는 복안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해당 지역 대부분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직전 3개월 집값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각각 1.3배·1.5배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지역 해제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실제 주정심을 통한 규제지역 해제 이후 오히려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2% 증가했고 이중 특히 악성으로 일컫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3.6%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1,284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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