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에비뉴엘에 위치한 명품매장.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센머니DB)
잠실 에비뉴엘에 위치한 명품매장.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센머니DB)

[센머니=홍민정 기자] 내년부터 공항 내 출·입국장 면세점의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여권 정보를 검증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전산 체계를 구축해 앞으론 네이버·쿠팡·11번가 등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관계자들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앞서,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최대 출국 3시간 전에 주문해야만 면세품을 수령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를 통해 공항에 가는 길에도 주문이 가능하게 됐다.

우선, 면세사업을 활성화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이전까지 2010~2019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9년 매출 25조원, 세계 시장 점유율 25.6%로 1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국제적인 이슈도 한몫한다. 중국이 면세점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유럽과 미국의 대형 면세사업자가 아시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국내 명품 매장인 루이비통‧샤넬‧롤렉스 등 유명 브랜드 역시 한국에서 순차적으로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우선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 개선을 도모했다. 우선 지금은 시내 면세점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출·입국장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눈길을 모으는 것은 공항 가는 길에 온라인 면세점에서 물건을 미리 사놓고 공항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부산항에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시범 운영하고,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에 확대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