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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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조달금리가 1%포인트 오르는 경우 약 97만 명이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6일, 한국개발연궈원(KDI)는 김미루 연구위원의 'KDI 포커스 :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방안'을 공개하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2금융권의 조달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오르면 최고금리 근접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기준, 기준금리는 전년 동기간 대비 1.25% 인상됐으나,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카드채·기타금융채(AA+, 3년물) 금리 상승 폭은 기준금리의 2배가 넘는 2.65%p (1.8% →4.45%)를 기록했다. 

조달금리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반년간 약 2%p 상승함에 따라 작년 말 차주 약 69만 2,000명이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더는 2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신용대출 규모는 약 6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배제되는 차주들이 보유한 모든 대출을 합친 규모는 35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조달금리 인상에 따라 2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이 정책금융, 대부업,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롤오버가 제약되면 최대 35조 3,000억원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현재보다 조달금리가 추가로 1%p 상승하게 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약 97만 명은 대부업·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의 신용대출 규모는 약 9조 4,000억 원이고, 총 대출 규모는 49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취약 차주 배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최고금리가 인상되면 원래는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됐을 취약차주 대다수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분석 결과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하에서 배제됐던 69만 2,000명의 차주 중에서 98.6%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하에서는 대출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대출을 받는 가계는 주로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임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동형 최고금리를 도입 중인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물론 법정최고금리를 연동형으로 변경해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차주들도 존재한다"며 "다만 이들이 보유한 신용대출은 원금(평균 911.6만 원)이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월 상환부담 상승액(약 1만 원)도 다소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최고금리 수준별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가구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 취약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차주들에 대한 보호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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