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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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까지 삼중고를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2년간 정책자금 4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세부 방안을 공개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와 같은 긴급조치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4일 발표한 총 8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가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20조 6,000억 원이다. 

가장 먼저 금융당국은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에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에 2년간 3조 2,500억 원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각 법인은 운전자금과 소요범위 내 시설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타 매출 감소나 재무상황 악화 등을 겪은 기업에는 기업은행과 신보가 2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1월 동비한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도 확대 운영한다. 또 대출금리 부담 경감에는 약 5조 원이 투입된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 전용 대출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 원 더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정책금융기관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자금난이 아닌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 총 29조 7,000억 원 규모로 기업은행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 원을 공급하고, 신보는 11조3,0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 보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매출액 대비 수입 비중이 40%를 넘는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구매자금 3,000억 원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자금으로는 1조 원 규모가 정해졌다. 폐업 후 재창업, 업종 전환 사업자에는 2,20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이 지원되고 오랫동안 재무 상황이 좋지 않거나, 채무 조정을 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재도약 자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책의 시행은 25일부터지만, 일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희망대출플러스. 해내리대출 확대나 비대면 대출은 내달 8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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