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설명 : 산업통상자원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 산업 투자 국내외 기업에 맞춤형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첨단투자지구 1호를 지정한다.

20일,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첨단투자지구 공모를 9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투자지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구 입주기업은 부지 장기 임대료와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투자지구는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나뉜다. 단지형은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처럼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 일부를 지정하는 형태다. 개별형은 제조업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 싶은 지역을 지정하는 형태다.

시·도지사는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 지역을 단지형으로, 개별 기업이 대규모 첨단 투자하길 희망하는 지역을 개별형으로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조성 개발 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기업이 입주하겠다는 수요도 확보해야 한다. 시·군·구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산업부는 첨단 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 발전, 효율적인 국토 이용, 고용 증대, 지역 개발 효과 등을 평가해 10월까지 첨단투자지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며 "첨단투자지구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안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