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식홈페이지
사진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식홈페이지

[센머니=김병진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을 운영하는 총 371만명이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날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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