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율 체계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도 마련

사진 - 윤석열 당선인,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 현장
사진 - 윤석열 당선인,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 현장

새 정부가 ICO 허용을 공식화 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전면 금지됐던 암호화폐발행(ICO)을 허용할 방침을 포함한 내용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 투기 과열과 투자자 피해 확산을 우려해 국내에서 ICO를 전면 금지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는 것을 과제로 명시했다.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O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에 쓰이는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형 코인(Security Coin)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필요 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탄력성을 확보하여, 국내에 관련 규율 체계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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