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전찬민이 대표 맡은 ‘팜클’, 매출 절반 세스코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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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자체는 '합법', 증여세 미납은 '엄연한 불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 · 중소 10%)를 초과할 것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2011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하였다. (편의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라고 함)

따라서, 일감몰아주기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신설한 세법에 의거하여,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그 행위는 법을 위반한 행위, 즉 엄여한 '탈세' 다.

삼성일가에서 상속세, 증여세 절감을 위해 저질렀던 탈세 행위로 이재용 회장이 처벌을 받았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 오너일가의 '탈세' 에 대한 몸부림은 어이지고 있다. 

해충방역업체 세스코는 중견기업으로 ‘일감몰아주기 탈세' 논란에 휩싸여 있다. 후계구도에 대해서도 아직도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붉어진 '탈세' 의혹까지 더해져, 세스코 전순표 회장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곳의 설립자인 전순표 회장이 차남 전찬혁 대표에게 주력회사인 세스코를 맡기고, 장남 전찬민 팜클 대표에게는 계열사를 맡긴 뒤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상속세 관련 법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모럴헤저드'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전순표 회장 장남 전찬민이 2000년대 초반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던 ‘팜클’은 해충 방제용 약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팜클이 세스코로부터 올린 매출은 127억2181만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에는 107억3839만원의 매출이 세스코로부터 나왔다.

지난 2020년 팜클의 매출은 272억 원으로 세스코로부터 나온 매출이 전체 매출에 40%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인 2021년 팜클의 매출은 261억 원으로 세스코와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48%를 상회하고 있다.

회사 매출과 이익의 증가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매출의 40% 이상이 세스코로 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세스코와 팜클, 두 회사의 관계를 볼 때, 사실상 ‘증여’로도 볼 수 있다. '증여'일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탈세' 행위이다. 설사 법 테두리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너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에 대한 비판에서는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분을 증여를 할 때는 싼 가격에 증여를 했다가, 일감을 몰아줘서 회사를 성장시켜 지분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도 편법적인 상속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속히 내놔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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