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뉴스 캡처
사진 : kbs 뉴스 캡처

[센머니=홍민정 기자] 재계 순위 26위인 효성그룹 오너의 법적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효성그룹은 2000년대 후반 조석래 명예회장 때부터 비자금 조성과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 정경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4년 조현문 전 부사장이 일으킨 '형제의 난'은 아직도 효성그룹 오너리스크 시발점이라 불린다.

실제로 효성그룹은 ‘형제의 난’으로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이는 검찰의 표적이 돼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겨냥했다. 오랜 재판과 갈등 속에서 효성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택했고 모든 과정은 순탄한 듯 보였다.

실제로 지주사 체제 전환 마무리 후, 전문경영인이 책임지는 독립경영 체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오너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계열사 부당 지원,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등에 휘말린 상태다. 

◆ 효성家, 진흙탕 싸움 …"법적 공방 이어져"

2014년 조석래 명예회장의 삼형제 중 둘째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장남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등 수십 건의 경영비리를 고발을 제기하면서 오너리스크는 시작됐다. 

2013년 후계자 경쟁 구도에서 밀린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회사에서 나왔고,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뒤 가족들을 향해 칼날을 겨냥했다. 

실제로 검찰은 2017년 고발 건과 관련해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2017년 조현준 회장은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하면서 사건은 조현준 회장에게 다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으나, 동생이 검찰에 출석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특히, 효성 오너가의 진흙탕 싸움은 조현준 회장이 2018년 1월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조현준 회장은 1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를 총 16억여원을 지급해 횡령죄가 적용됐다. 다만 1심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회사를 통한 개인 미술품(38점) 차익 혐의(업무상 배임)는 무죄로 바뀌고 말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회장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은 무죄로 봤다. 결국 3심에서는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 외국인 투자자들, "그룹 기반 흔들릴 수 있어"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개미 투자자들은 효성 오너일가의 지분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 주식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관 및 외국인 등 장기투자자 입장에선 그룹 기반이 흔들리는 중대한 상황으로 투자를 심각하게 재고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 문화는 오너리스크를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은 그룹 성장에 발목을 잡는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 사장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있긴 하지만 최대주주로서 경영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에는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오너리스크를 상당히 크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쇄신에 나선 효성 … 지주사 체제 전환

끝없는 잡음과 오너리스크로 내홍을 겪은 효성그룹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선택했다. 계열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독립경영과 함께 투명경영을 약속한 것이다.

지주사 체제 전환은 단번에 이뤄졌다. 국내 계열사만 40개가 넘고 해외 계열사도 70여개에 이르렀으나 순환출자가 거의 없는 구조여서 모든 과정이 순탄했다.

2018년 4월 주주총회를 통과해 6월1일을 분할기일로 삼아 인적분할이 이뤄졌다. ㈜효성을 지주사 ㈜효성과 사업회사 4개(효성화학·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로 나눴다.

그 뒤 2020년 말 ㈜효성이 들고 있던 효성캐피탈 지분 97.5%를 매각하면서 지주사 체제 전환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는 일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너일가 지배력이 훌쩍 높아졌다. 현재 ㈜효성 지분은 조석래 명예회장이 9.43%, 조현준 회장이 21.94%, 조현상 부회장이 21.42% 보유하고 있다. 

과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중 지배구조(Governance)가 평가등급이 낮다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거의 벗어났고 오너 일가의 지배력도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영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도 얻고 있다. 실적과 주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효성을 비롯해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ESG 평가’에서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이 A+ 등급을, 효성중공업㈜이 A 등급을 획득했다.

◆ 이미지 쇄신까지 나섰지만 …오너리스크 공방 재점화

조현준 회장 검찰소환 모습(사진=노컷브이 뉴스 캡처)
조현준 회장 검찰소환 모습(사진=노컷브이 뉴스 캡처)

법적 공방 고리가 끝나는 듯 했으나,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계열사 부당 지원,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등에 휘말린 상태다. 

조현준 회장은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거래다. 

이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린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계속되는 오너가의 법적리스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경영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끊이지 않는 오너리스크로 효성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효성그룹은 2021년 사업 호황에 힘입어 총 매출 21조280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조77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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