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센머니=권혜은 기자] 다음달부터 고양이 ‘동물 등록’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현재 개를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을 고양이로 확대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월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가정에서 양육하는 반려묘는 약 225만 마리에 달한다. 2010년에는 63만 마리였다. 고양이를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자율적이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 반려견은 등록 시 인식표를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외장형 방식은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내장형은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RFID칩)를 삽입하는 것이다.

반려묘 등록은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한편,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으로 반려묘에 등록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