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예방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임신부'의 방역패스가 문제이다.

질병관리청 대변인인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설명회 자리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며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고 팀장은 이어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임신부들은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백신 접종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국은 임신부들이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인 만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로 한정돼 있다.

방역 당국이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임신부는 현행 그대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는 이들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임신부의 경우 태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없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강요'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임신부 접종을 최초로 실시한 지난해 9월 집계에 따르면 전국 임신부 수는 13만9000여명이다. 지난달 9일 기준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 2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1175명으로 임신부의 1차 접종률은 1.5%, 2차 접종률은 0.84%로 추산된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