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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서울대 기숙사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숨진 50대 여성의 사망을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병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고 통지하였으며, 위원회는 판정 근거로 사망 전 평균 업무 시간이 극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으나 주 6일 근무로 휴일이 부족해 육체적 높은 노동 강도를 근거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26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으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 4층짜리 건물 전체를 2년 가까이 혼자 담당하며, 화장실과 샤워실 청소에 쓰레기 청소까지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과 다른 배달이 늘자 100리터 쓰레기 봉투도 매일 같이 혼자 옮겼으며, 관리 팀장의 ‘갑질’까지 더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필기시험’을 본 것이다. 이는 학교 기숙사가 언제 개관했으며, 교내의 건물 명이 영어로 뭔지 등을 묻는 시험이었다. 아울러 팀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정장 또는 멋진 모습으로 와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서울대 측에서는 이러한 지시들이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다가, 뒤늦게 총장이 사과를 하고 담당 팀장을 경징계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며, 직장내 괴롭힘이 6월 한달 동안 집중되어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일반노조는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게 확실해졌다”면서 “갑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대 관리자를 파면하고 서울대 측은 고인의 유가족 및 노동조합에게 제대로 사과하라”는 촉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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