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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늘부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진행되며, 진행대상은 지난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 예상이 되는 사업자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70만개 사를 중심으로 1차 지급에 나선다는 예정이다.

지원금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홀짝제를 적용하여 27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28일은 짝수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다. 29일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과거 희망회복자금을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려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 계좌로 입금된다.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아르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도 운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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